인요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기징역 상한 연장:
- 기존 사기죄의 법정형은 1953년 이후로 변경되지 않았음.
- 형법 제정 당시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이었지만, 2010년 이후 30년으로 연장됨.
- 이번 개정안은 이에 맞춰 사기죄의 법정형도 강화하여 징역형 상한을 늘림.
2. 보이스피싱 및 전세사기 문제 해결:
-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이와 같은 신종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 사기죄의 형벌 규정을 강화함.
3. 관련 조항 개정: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47조의2, 제348조제1항의 개정으로 사기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
법안의 취지:
-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사기죄의 법정형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