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게는 일률적으로 형의 감경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 중에서도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관이 각각의 사건에 따라 형의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안 제11조).
2. 이 개정안은 특수교육 수준의 향상에 따라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능력 향상을 인정하고, 그들이 책임능력을 갖추어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개별적으로 형의 감경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 대한 일률적인 형의 감경이 부당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법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책임을 인정받아 공정한 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