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로 피고인과 관련된 요인을 고려하여 양형 참작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의 연령, 피해정도, 처벌에 대한 의견 등 피해자 보호 관점의 요인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변경되었습니다(안 제51조).
2. 법률에 피해자 보호를 명시하는 규정은 없었으나, 최근에는 피해자 보호 관점이 일부 고려되던 추세였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고려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해자의 요인을 직접 양형 참작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은 피해사건에 대한 처벌을 정할 때 피해자의 입장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해자의 연령, 피해정도, 처벌에 대한 의견 등을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하는 것을 통해 법의 목적인 공정한 사법을 실현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