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등1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형법 제309조에서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라디오를 포함한 출판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도 출판물 등에 포함되어 명예훼손에 대한 벌칙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정보통신망 관련법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는데, 이 법률개정안은 방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3. 현재 형법 제309조와 출판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면 방송도 출판물 등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방송을 출판물 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적으로 명확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한 벌칙을 부여하여, 사회적으로 공동의 이익인 명예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