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몰수는 재산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물적 보안처분에 해당한다는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물건 이외의 추상적인 권리인 "재산"도 몰수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선고유예 등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몰수를 선고할 수 있지만, 범인이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에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물건 이외의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몰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몰수의 대상을 물건 이외의 추상적인 권리인 "재산"으로 확대하고, 사망이나 공소시효로 인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박탈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