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제114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욱일기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공공연하게 착용 또는 전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과거에 있었던 욱일기 사용 논란과 국제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와 기타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국내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역사에 대한 존중과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