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 기존 법률에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및 동거가족 간에 발생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었습니다.
-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조항 삭제 및 변경:
- 친족상도례와 관련된 형법 조항인 제328조, 제344조, 제365조가 삭제됩니다.
- 관련된 다른 조항인 제354조 및 제361조는 개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가족 간의 재산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었으나, 가족 구조와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 정당성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유명인들의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법 개정 요구가 높아졌고, 헌법재판소도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친족 간에도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