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만 특별히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2. 최근 배우자나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살인 사건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죄로만 처리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에도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족 내 발생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가족공동체를 보호하고,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