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개인 소유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주거침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조건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차 문제를 적절히 다루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특히, 울타리나 담장과 같이 물리적으로 경계가 표시되지 않은 사유지에서는 현행법으로 무단주차를 제지할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3. 이러한 주차 시비 문제와 관련한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형법에 새로운 조항(제319조의2)을 추가하여,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한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유지에 대한 무단주차를 명확히 규제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련된 분쟁을 줄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