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진실한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처벌하던 기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합니다. 이는 법적 판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효과를 방지하고, 사실을 알린 행위는 형사 처벌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등 책임소재를 묻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2. 모욕죄 폐지: 단순한 욕설이나 추상적 표현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던 모욕죄를 폐지합니다. 형벌은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친고죄 체계로의 전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 등 유지되는 처벌 조항들을 친고죄로 변경합니다. 이는 피해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고발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피해자나 유족 등 고소권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벌금액 상향 조정: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가벌성이 크다는 점과 법 제정 이후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의 현실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조항을 폐지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명예훼손 관련 처벌 체계를 친고죄로 정비하고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법의 보충성 원칙을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