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상 정상참작감경(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그 형을 감경하는 제도)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법률에 명시, 형의 감경 요소들을 더 분명히 함.
2. 법관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형의 감경이 법정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가 있어, 피해자나 국민의 법감정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3. 용어 변경: “정상참작감경”이라는 용어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정상감경”으로 변경.
법안의 취지는 죄형법정주의(형벌과 그 적용 기준을 사전에 법률로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원칙)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법률을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 사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과 형벌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일관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