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방해의 행위 태양을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2. 현재 일반교통방해죄가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단순 참가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집회ㆍ시위 현장에서의 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일반교통방해죄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현실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하고,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호하며,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통방해의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