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대상 확대:
- 기존 법률은 '적국'만을 간첩 행위 등 외환의 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외국'으로 확대하여 동맹국이나 우방국에서도 안보 위협 행위가 발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2. 처벌 행위 확대:
- 간첩 행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허위 사실 유포, 내정 간섭 같은 영향력 공작 행위도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법 적용의 현대화:
- 기존 법률이 1953년에 만들어진 것에서 탈피하여, 현재의 다양한 안보 위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현대적으로 재정비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대의 다양한 안보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의 행위까지 포괄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하고, 간첩 행위 외에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안보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