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임죄 구성요건 완화: 기존에는 이사 등이 경영판단으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로 처벌받았으나, 개정안에서는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경영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2.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이사 및 임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합니다.
3. 주주 권익과 경영활동의 균형: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상법에 명문화됨에 따라, 주주 권익 강화와 기업 경영의 자유를 균형 있게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합리적 경영상 판단에 대한 처벌을 면제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하고 주주 권익 보호와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