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몰수제 도입:
- 범죄인이 특정되지 않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N번방 사건과 같은 경우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집니다.
2. 제3자에 대한 몰수 강화:
- 범죄 수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그 사람이 그 범죄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에서처럼 불법 비자금 추징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국제 권고 수용:
- UN부패방지협약(UNCAC) 및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등의 권고에 따라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범죄로 얻은 부당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국민의 믿음을 높이고, 대응하기 어려운 범죄 수익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