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형사 미성년자는 14세부터로 정해져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합니다. 즉, 12세 이상인 자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또한,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특례법에서 정한 범례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흉포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형벌을 부과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 연령 기준이 오래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소년들의 흉포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범죄자들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