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타인의 명예를 해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처벌하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삭제하여, 진실을 말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합니다.
2. 공익 목적 예외의 모호성 해소: 기존의 “공익 목적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은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예외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사실 적시 자체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3. 표현의 자유 확대: 국민이 비리·범죄를 폭로하거나 비판하는 행위에 대한 위축 효과를 완화합니다. 공익 제보 및 언론 보도 등에서 진실한 내용의 공표로 인한 형사책임 위험을 축소합니다.
4.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사실을 알리는 노동자와 피해자의 호소가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권리구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신고·공론화의 장벽이 낮아집니다.
5. 사회 감시·비판 기능 회복: 비리 가해자가 사실 폭로를 빌미로 고소해 사회 감시를 위축시키는 문제를 차단합니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강화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공론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