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적국"에 대한 간첩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 이제는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외국 단체, 또는 외국을 위해 일하는 개인"에게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따라서 외국을 위해 일하기만 하더라도 간첩행위나 이를 방조한 사람은 형법상의 간첩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적인 적대국뿐 아니라 외국이나 외국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간첩행위도 처벌하여 국가 기밀과 첨단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