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의 '휴대' 개념이 소지뿐만 아니라 물건을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2. 현행법의 '휴대'에 대한 법 문헌상의 불명확성과 학설의 분분함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3. 형법상 가중처벌 요건인 '휴대'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법 이해도를 높이고 법의 명확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폭행이나 상해 범죄 시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국민이 형법을 더 잘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