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수감자의 행실이 좋고 반성이 뚜렷할 때,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내란이나 외환과 같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이러한 기준으로 가석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