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해 기존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 친족 간 발생하는 범죄가 가족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취지보다는,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면책 규정을 없애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일반화된 친족간 관계 규정이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가족 내부에서도 범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권리를 더 강화하고 공평한 법 집행을 통해 국가의 형벌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친족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