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경우에만 적용되어 외국에 군사나 방산 기밀을 누출해도 처벌이 약했습니다. 이제는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하여 적용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2. '적국을 위한 간첩'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한편, '외국 등을 위한 간첩'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로 새롭게 규정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국제정보전에서 우리나라의 기술과 정보를 보호하고, 간첩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간첩죄의 개념을 현대 국제 정세와 첨단 산업 시대에 맞게 확장하여, 국가 기밀을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에 누출하는 경우에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