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명시한 행위(예: 허위진술 강요, 증거 조작)를 한 경우, 더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함.
2. 해당 행위를 한 경우, 법정 최저형을 징역 2년 이상으로 하고,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범죄조작행위를 방지하고, 국가 형벌권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이 법률안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공정한 수사와 객관적 진실의 발견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허위진술 강요와 증거 조작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사회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