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보증금 반환 거부나 재산 취득을 통한 전세사기 행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347조의3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전세사기를 통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기망하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사람들을 처벌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