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방송인의 불건전한 행위 규제]: 최근 일부 유튜버나 스트리머 등 인터넷 방송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전한 행위를 일삼으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경미한 처벌 수위의 상향 필요성]: 현재 이러한 행위들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범죄 예방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3. [공공장소 위력 사용 처벌 규정 신설]: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대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형법 내에 제116조의3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4. [시민의 평온한 일상 보호]: 무분별한 행위로 위협받는 지역 상권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량한 다수의 국민이 공공장소에서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보호망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