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유출하는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술이 외국정부나 단체의 사주로 유출될 경우, 강화된 처벌을 규정합니다.
2.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간첩죄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형법상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기술 강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대만은 '국가안전법'에서 경제간첩죄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외국으로의 불법적인 기술 유출을 방지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