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약취·유인 법정형 강화: 현행 상한형인 ‘10년 이하의 징역’을 개정하여,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합니다. 상한 중심에서 하한 중심으로 전환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2. 미수범 감경 배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죄의 미수범에 대해 감경을 허용하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감경 없이 처벌해 범죄의 위험성과 반사회성을 반영합니다.
3. 실형 선고의 원칙화: 하한형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해 법원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는 양형 실무에서 관대한 처분 가능성을 줄여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4. 적용 범위 및 조문 정비: 개정 대상은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로, 형법 제287조 및 제294조를 개정합니다. 범죄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 구조로 조문을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처벌 실효성과 예방 효과를 높여, 안전한 사회 환경을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