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해치는 사건이 다른 살인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2. 존속살인죄와 동일하게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죄에도 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 이로써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가족공동체의 붕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가족들이 안전하고 상호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정 내 폭력과 학대 문제를 중심으로 현행법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하고 가정 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