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직계존속이 영아를 살해한 경우 감경된 처벌을 받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영아살해죄를 폐지하여 일반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영아를 살해할 경우 일반 살인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2. 이 법안은 현재의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영아살해죄 조문을 폐기하고, 영아 생명을 일반인과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 직계존속이 영아를 살해하는 행위를 감경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로 엄격하게 처벌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