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대 변화에 맞추어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을 현대 한국어 사용 규범에 맞는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합니다.
2. 법 문장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향상시킵니다.
3. 법장에 맞지 않는 문장의 구성을 개선하여 형법의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 문장을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형법을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을 잘 준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형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효율적인 법 집행 및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