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 대상 축소:
기존에 친족 간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던 대상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및 동거친족으로 축소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의사 존중:
친족 간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특례 적용 제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는 더 이상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친족 간이라도 이러한 범죄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4. 장물죄와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의 감면 변경:
장물죄에서 장물범과 본범 간에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 형의 필요적 감면(무조건 감면)을 임의적 감면(법원이 상황에 따라 판단)으로 변경하였고, 동일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에서도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임의적 감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친족 간 범죄에 대한 보호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보다 중요하게 반영하여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시대 변화에 맞추어 형사법 체계가 보다 다양한 현실 상황에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법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