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실의 고발사주 의혹과 같은 사례에서 명예훼손죄가 제3자에 의해 정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2.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고소·고발의 남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명예훼손죄도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남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여, 제3자가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으로 고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