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주죄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체포·구금된 자 등으로 한정되었던 도주죄의 대상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구속집행정지 중인 자, 보석 중인 자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재판 불출석 도주 차단]: 매년 약 6,0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실형 선고를 예상하고 고의로 재판에 나오지 않은 채 도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강제조사 법적 근거 마련]: 도주죄 적용이 불가능해 시행하지 못했던 압수수색이나 사실조회 등 강제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도주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는 수사 환경을 조성합니다.
4. [형 집행의 공백 해소]: 실형 선고 후 도주하여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숨어 지내며 형 집행을 면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국가의 형벌권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행사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주 행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법 절차의 엄정함을 확립하여 범죄자가 형 집행을 회피할 수 없도록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