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비속 살해죄 신설]: 현행법이 존속살해만 가중처벌하던 체계를 보완해, ‘직계비속 살해죄’를 신설합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처벌 수준 가중]: 직계비속 살해죄의 법정형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정합니다. 기존의 일반살인보다 가중처벌하여 범죄의 중대성과 반인륜성을 반영합니다.
3. [적용 범위 명확화]: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를 포함해, 직계의 아래 혈족에 대한 살해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자녀 등 직계비속 대상 살해를 일반살인과 구분하여 다루도록 체계를 정비합니다.
4. [입법 배경과 필요성]: 최근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가 2024년에만 49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속살해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존속살해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점이 입법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강화된 처벌을 통해 잠재적 범행을 억지하고 아동 등 약자의 생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의 붕괴를 막고 생명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자녀 등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를 일반살인과 달리 중대 범죄로 규정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적 억지력과 생명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