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왜곡죄의 신설: 사법 및 수사 기관이 법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법 제123조의2(법 왜곡죄) 조항을 새롭게 마련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2. 법 적용 대상의 명확화: 재판이나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을 법 적용 대상자로 명시하여 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3. 증거 및 사실관계 왜곡 처벌: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조작하거나,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사법 처리를 진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4. 법령의 자의적 적용 방지: 법령을 고의로 적용하지 않거나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5. 부당한 지시 및 청탁 금지: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법 왜곡 행위를 지시, 요구 또는 청탁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에 넣어 사법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외압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법·수사 기관의 부당한 법 집행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무너진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여 공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