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제작물이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작, 판매, 유포 또는 이용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2. 딥페이크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3. 성범죄의 영상물뿐만 아니라 음성 및 사진에 대해서도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딥페이크 관련 범죄를 포괄적으로 예방하고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와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