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적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군사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여, 특정 국가가 아니라 일반 해외로 간첩활동을 하는 경우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합니다.
2. 국가의 첨단 전략 기술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특정법은 '외국'을 위한 기술 유출 간첩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관련된 기술 유출 행위를 간첩활동으로 규정하고 처벌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의 기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를 강화하여, 첨단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유지 및 증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