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의 몰수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물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재산" 및 "이익"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몰수를 형벌로부터 분리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개정규정은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과 재범방지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ㆍ직원들이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러한 이득을 환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개정안은 몰수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몰수 처분의 효과를 높이고, 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과 재범방지를 이루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