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진실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처벌 대상이 되었던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삭제합니다. 이를 통해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 피해 사실 폭로 등 정당한 비판 활동이 형사처벌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허위사실 적시 처벌 강화]: 진실한 사실에 대한 처벌은 없애는 대신,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인격권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3. [친고죄로의 전환]: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합니다. 이는 권력이나 경제력을 가진 자가 제3자의 고발을 이용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거나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4. [국제적 인권 기준 반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민사 책임으로의 전환을 권고해 온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기준에 발맞추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국제적 수준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의사표현을 보장하되, 허위사실 유포에는 엄중히 대응하여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