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실행 의도와 행위가 있었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이것은 국가체제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2. 내란 모의에 국무위원이나 군지휘관 등 국가를 지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참여하거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이런 행위도 모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처벌됩니다.
3. 이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국가 보호와 국민 안전을 더 철저히 수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대한 국가 전복 범죄에 대한 강력한 사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