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친족상도례를 폐지하고,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맞추어,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친족 간에 발생하는 재산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친족 간에 발생하는 범죄의 피해자도 일반 범죄 피해자와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