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국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외환의 죄의 대상국을 '적국'으로 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외국 등'으로 확대하여 우방국이나 비우방국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안보위협 행위의 범위 확대:
- 기존의 간첩행위 및 군사 기밀 누설에 더하여, 개정안에서는 사실의 조작·왜곡, 허위사실 유포, 국내외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및 외교적 간섭 등을 추가로 규제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이는 안보위협 행위가 간첩행위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개입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3. 법적 규제 강화:
- 개정안은 외국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법안의 취지: 국가안보 위협이 적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현대적 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