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등1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성범죄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일시적으로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던 내용은 유지되며, 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체 등에 금품을 기부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이를 위해 형법에 제306조의2라는 조항을 신설 예정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범죄자들이 일시적인 기부로 형량 감경을 받는 것을 막고,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성범죄는 심각한 범죄로 인정되며, 성범죄자들은 사회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범죄자의 죄짓는 의도를 경감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