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의 죄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가석방이 금지됩니다.
2. 해당 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현재까지 가석방이 가능했던 것을 이제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가석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제한합니다.
3. 이는 가석방이 형 집행 중인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특정 흉악 범죄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 보호와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흉악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