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변경됩니다. 이는 제3자의 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에 '비방의 목적'이라는 요소가 추가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3. 공적 사안이나 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위법성이 없어지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보다 더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명예훼손죄와 관련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여 헌법상 기본권과 형벌 체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