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주차대행업체 직원들이 차주가 맡긴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차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현행법은 주차대행업체가 차주로부터 차량을 인수받은 시점에는 차주의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여겨 차주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차량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의사에 반하여"라는 표현을 도입하여 사회 통념상 권리자 동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부 사례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선박 및 항공기와 자동차 및 자전거를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조항을 정리함으로써 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차대행업체 직원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