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교 캠퍼스 등 개방적인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수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2. 거주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거나 수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3. 형사법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이 법안은 개방적인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수색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법률적 혼선을 막고, 국민의 신뢰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