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등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사이버불링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도입합니다(안 제311조의2 신설).
2. 악성 댓글 등 온라인 집단 린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이버불링과 같은 사이버상의 폭력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규정을 도입하여 예방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불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