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고의로 잠적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범죄로 간주하여 처벌하도록 함.
2. 임대보증금 반환 거부로 인한 피해가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과 다르게 더 엄중하게 다루는 것을 제안함.
3. 해당 사기 행위를 저지른 임대인에게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하려고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주거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사기로 취득하는 임대인을 처벌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에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