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현행법의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합니다.
2. 하지만, 이 하향 조정은 집단폭행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 강력범죄처벌법 위반죄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3. 즉, 이 법안은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 12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게도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을 통해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벌을 보장하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형사미성년자가 저지른 중범죄가 증가하고 더욱 잔인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사회의 안전과 어린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